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다음달 4일부터 할 수 있다
2020.05.29 10:48:00
신용·체크카드만 가능…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에서 신청
[더데일리뉴스] 다른 시·도로 이사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이 다음달 4일부터는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 중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만 가능하다.
변경 가능 횟수는 제한이 없어져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카드사는 행안부 서버에 접속, 3월 29일 당시 거주한 시·도와 현재 주민등록상 시·도를 조회한 후 변경 처리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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