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건설업체, 안산시와 공공건설공사 계약 못한다
2021.12.03 10:18:00
[더데일리뉴스] 안산시(시장윤화섭)는공정하고건전한건설문화정착을위해관급공사입찰단계부터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여부를조사및배제하는사전단속(조사)제도를내년1월1일부터확대 시행한다고3일밝혔다.
불공정거래업체사전단속제도는시가발주하는전문건설업관련공사입찰에서1~2순위에오른업체를대상으로계약전에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등건설업등록기준충족여부등을서류와현장실사를통해사전조사해위반사항이있을경우관련법에따른영업정지등의행정처분을추진하고계약에서 배제하는제도다.
시는 올해 추정가격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공공건설공사에 사전단속제도를 적용,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6개 업체를 행정처분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감소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추정가격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낙찰 받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낙찰 받는 경우에도 사전단속제도를 통해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철저히 사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관계자는“이번 조치가불법건설업체들이 각종공사를따내건실한건설사의수주기회를박탈하고,부실공사등의문제를일으키는것을사전차단해지역에공정한건설문화를정착하는데크게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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