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유관기관과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2020.03.04 11:07:00
[더데일리뉴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차량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청남도, 아산경찰서와 함께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 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0m, 폭 2.5m, 길이 16.7m 초과하는 차량으로 과적운행에 의한 피해정도는 축중량 10톤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의 파손을 야기해 국가적으로 매년 막대한 세금이 도로유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합동단속으로 총 41대의 차량을 점검해 과적행위 근절과 안전한 차량통행을 위해 힘썼다.
시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과 교통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철저한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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