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재난지역 수출입기업에 특별 세정지원
2020.03.20 10:54:00
관세납기 연장·분할납부 허용…관세조사도 보류
[더데일리뉴스] 관세청은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세정지원에 따라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들은 관세조사가 보류되고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은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류 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ost Popular
타이베이 향한 신민아, 공항에서 빛난 럭셔리 존재감
by 이광수 기자 - 2026.07.09
아이들, ‘싸이흠뻑쇼’ 깜짝 등장부터 해외 차트 1위까지
by 이광수 기자 - 2026.07.13
반찬 한입에 울컥, 서장훈 눈물 부른 28세 성공 신화
by 이광수 기자 - 2026.07.14
‘전설의 사내’ 광고 찍은 성리부터 지하철 광고까지, TOP7 근황 공개
by 이광수 기자 - 2026.07.13
‘누난 내게 여자야2’ 인기남 이시원 고백, 마지막 선택 변수 생겼나
by 이광수 기자 - 2026.07.13
‘누난 내게 여자야2’ 나이 공개 후 대반전, 유진우 향한 누나의 직진 배려
by 이광수 기자 - 202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