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특별건축구역 통한 창의적 도시경관 창출
2020.04.08 11:55:00
[더데일리뉴스] 부천시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활용해 부천시의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준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가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부천시는 문화·창의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와 지역 특색을 담은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나, 도시 규모에 비하여 상징물은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경기도 내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건축물 디자인이 다소 뒤떨어진다는 문제가 대두됐다.
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타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특별건축구역’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19년 9월 「부천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부천시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부천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부천시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사 환승역 주변인 소사특별계획구역 S1을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특별구역 S1은 소사 더블 역세권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창의·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에 걸맞은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및 미관을 창출하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유홍상 주택국장은 “소사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부천시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천시의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만을 고려한 획일화된 건축물이 아닌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및 세종시 등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기존의 획일화된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 건축 형태를 탈피하는 등 전국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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