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지키는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관심을
2020.04.28 07:47:00
[더데일리뉴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한 곳으로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비상구를 사용할수 없게 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ㆍ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군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포상금 등 지급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불법행위에는 ▲신고 대상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폐쇄ㆍ차단(잠금 포함)하는 행위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 셔터 포함)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같은 신고인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주나 관계인들의 피난 방화시설 유지ㆍ관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란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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