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0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20.04.28 11:57:00
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더데일리뉴스]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20.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 될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이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리시청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제산세팀,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550-2092, 2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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