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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타결…“자동차 등 주요품목 수출 여건 개선”

2021.10.27 08:19:00

친환경차·車부품 단기 관세 철폐…농산물은 기존 FTA서 추가 개방 최소화한·캄보디아 FTA도 최종 서명…“신남방 네트워크 완성”

[더데일리뉴스]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6일 최종 타결됐다.

또 캄보디아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아세안 주요국가와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한-필리핀 FTA 타결선언식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은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해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백신·기후변화(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포함)·문화 등 분야를 포함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백신 및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해외감축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최초 사례다.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은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메콩국가와 첫번째 FTA로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RCEP 대비 화물자동차·섬유·기계·딸기·배 등을 추가 개선하고, 최빈개도국과 FTA로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토대를 마련했다.

◆한-필리핀 FTA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2019년 4월 두 나라 통상장관이 수교 70주년을 맞이해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두 나라 FTA 추진을 합의한 뒤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월 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2년 4개월 동안 5차례 공식협상, 수석대표 및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이날 상품, 원산지, 통관, 경쟁, 경제협력 등 12개 챕터 및 시장개방에 합의해 최종 타결했다.

한-필리핀 FTA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아세안 주요국가인 필리핀과 양자 FTA 타결로 신남방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우리 정부는 신남방 FTA 네트워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한-필리핀 FTA 타결로 아세안 주요국가와 양자 FTA를 구축했다.

또한, 두 나라의 FTA는 다자체제의 RCEP 협정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구 1억1000만 명(세계 13위), 민간소비 비중이 GDP 대비 70% 선으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는 필리핀과 FTA 타결로 아세안 내 시장접근을 든든히 했다.

한-필리핀 FTA를 통해 승용차·친환경차 등 품목에서 경쟁국보다 우위를 확보하고, 농산물은 기존 FTA 수준에서 추가 개방을 최소화(자유화율 72.2%)했다.

한-아세안 FTA, RCEP과한-필리핀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철폐 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p, 수입액의 4.9%p를 추가 개방했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양허 제외)됐던 자동차(관세율 5%), 자동차 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필리핀에 대한 주요 수출품인 화물차·승용차(5%) 관세 즉시 철폐뿐 아니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5%)에 대해 5년 동안 관세를 철폐해 주요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경쟁국보다 불리했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 동안 관세를 철폐하고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은 15년 동안 관세를 철폐하는 등 중소기업 생산 품목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이전에 체결된 FTA(한-아세안 FTA,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해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했고, 필리핀의 바나나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해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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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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