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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시공에 규격미달 자재 사용해, 터널안전 위험

2011.07.01 01:31:00

(서울=더데일리뉴스) 도로용 터널 시공에 사용되는 격자지보재 등의 기초자재를 규격미달 자재로 사용하여, 현재 시공 중인 터널공사현장 곳곳에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터널 설계기준과 터널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터널 시공 상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터널 굴착 이후 지반 지지를 위해 투입하는 격자지보재 등의 철근 재질을 대폭 강화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격자지보재 재질은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KS D3504 SD500W(하중을 받아 탄성변형이 발생한 재료가 원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 한계점인 ‘항복강도’가 500㎫ 이상인 철근콘크리용 압연강재-이형철근)를 표준으로 하여, 이 기준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해야 되며, 500㎫은 단위면적 ㎠당 500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격자지보재의 구성요소인 주강재, 보조강재, 스파이더(주강재와 보조강재를 연결하는 자재)의 항복강도는, 모두 50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콘크리트 접착력을 고려하여 이형철근을 사용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시공 중인 터널공사 현장에서는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특히 (사)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현재 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격자지보재는 규정된 이형철근 대신, 원형봉강을 사용하여 표면 교착력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는 최근 개최한 ‘2011년 정기학술발표회’에서 “항복강도 500㎫인 정상 자재와 항복강도 235㎫에 불과한 자재 성능실험을 한 결과, 지반 지지강도 등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터널시공 전문가들은 “기초자재인 격자지보재 등이 터널 공사현장에 반입 후 시공과정까지 규정된 자재를 사용하는지를, 국토해양부와 발주청인 지자체가 나서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데일리뉴스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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