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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07:46:14 update

'G마켓' 과장금 1억3,500만원 부과!!

2007.11.10 00:53:00

오픈마켓 독점하고파 중소기업(사업자)발전은 뒷전으로

(주)인터파크지마켓이 자신과 거래하는 사업자들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 오픈마켓 운영자인 지마켓은 2006년 10월 중순경 입점 사업자들에게 지마켓의 경쟁사인 (주)엠플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언포를 내린것이다.

이유인 즉 엠플측이 자신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할인쿠폰 제공 등을 하자 지마켓과 거래하면서 엠플과 거래 할 시 당장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엠플에서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엠플과 거래하고 있던 7개 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만들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지마켓의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큰 오픈마켓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여겨 지마켓에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ㅇ 시정명령 내용 : 지마켓과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방법 등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의 금지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계기로 오픈마켓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마켓은 오픈마켓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시장점유율이 2006년 판매수수료 수입 기준으로 약 39.5%에 달하는 유력한 사업자로서, 지마켓을 포함한 상위 2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91.4%)가 75%이상이 된다.

(주)옥션(시장점유율 51.9%)에 이어 2위의 시장점유율(39.5%)을 차지하고 있으나, 거래금액의 규모는 오히려 (주)옥션보다 크고, 3위 사업자인 (주)지에스홈쇼핑(시장점유율 3.5%)에 비하면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지마켓은 당해 시장의 선점에 따라 높은 인지도로 상당한 규모의 판매자와 소비자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어, 인지도가 낮은 다른 사업자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 오픈마켓 :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 상에서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까다로운 입점 조건 없이 누구나(개인, 사업자, 기업) 판매자 및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시장 또는 그러한 시장의 운영 형식을 의미

김윤종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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