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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도 신고하면 소득공제

2008.02.29 01:45:00

지난 22일 국세청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의 결제에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국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발급거부 신고시 소비자가 가맹점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과 미가맹점과의 거래분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불편 등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미가맹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더데일리뉴스/김윤종 기자]

김윤종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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