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임박
2020.02.11 14:38:00
[더데일리뉴스] 2012년 5월 23일부터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
이 특례법은 그동안 건폐율과 분할 제한 면적 등 관계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 토지로 나누는 제도이다.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해온 이 특례법은 당초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 2, 3차에 걸쳐 연장된 바 있다.
공유 토지 분할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다만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 031-8075-7175)로 제출하면 된다.
고양시 일산서구는 구민들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분할 대상 중 미신청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 및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고상운 시민봉사과장은 “기간 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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