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02.12 11:39:00
[더데일리뉴스] 천안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천안시의 경우 읍면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해당한다.
등기 신청을 원하면 대장소관청(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st Popular
타이베이 향한 신민아, 공항에서 빛난 럭셔리 존재감
by 이광수 기자 - 2026.07.09
아이들, ‘싸이흠뻑쇼’ 깜짝 등장부터 해외 차트 1위까지
by 이광수 기자 - 2026.07.13
반찬 한입에 울컥, 서장훈 눈물 부른 28세 성공 신화
by 이광수 기자 - 2026.07.14
‘전설의 사내’ 광고 찍은 성리부터 지하철 광고까지, TOP7 근황 공개
by 이광수 기자 - 2026.07.13
‘누난 내게 여자야2’ 인기남 이시원 고백, 마지막 선택 변수 생겼나
by 이광수 기자 - 2026.07.13
‘누난 내게 여자야2’ 나이 공개 후 대반전, 유진우 향한 누나의 직진 배려
by 이광수 기자 - 2026.07.14
‘아침마당’ 신성, 무명 견딘 시간 후배의 희망으로
by 이광수 기자 - 2026.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