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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현행대로 유지’

2021.05.12 12:28:00

[더데일리뉴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리스·렌터업체 소재지가 관내이며 차량 구매 시 차량등록증 상최초 사용본거지를 관내로 등록하면 실제 사용자 주소지가 창원이 아니더라도 전기차 보조금지원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창원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시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 받은 경우에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관내에서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도록 공고문에 권고하고 있다. 다만 리스·렌터업체의 경우에는 업계의성격상 실제 차량 사용자가 국내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리스·렌터를 할 수 있는 등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일반 구매자의경우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침에 따라 창원시는배정된 승용차 물량 중 40%를 법인·기관용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차량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 업체에 우선 순위를 두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환경부에서는 리스·렌터용 전기차 구매 시 리스·렌터업체 소재지또는 실제 사용자의 주소지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여도 보조금이 지원될 수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관내에 소재지를 둔 리스·렌터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사업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은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리스렌터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의 시 재정 기여도*를 감안할 때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변정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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