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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옐로우존(Yellow Zone) 꼬리물기 행위 63건 적발

2022.02.08 16:58:00

- 계도기간 종료 후 1월 17일부터 꼬리물기 영상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더데일리뉴스]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1월 17일부터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8개소*에 설치한 옐로우존(Yellow Zone)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펼쳐 63건의 꼬리물기 행위를적발했다고 밝혔다.

* 청주권 옐로우존 설치 현황: ▵(흥덕구)대농교4R, 옥산4R, 흥덕고4R▵(상당구)방서교4R, 용정4R, 다문화가족센터3R ▵ (청원구) 동청주세무서4R, 다나여성병원4R

그간 경찰은 옐로우존 설치지점에현수막 및 홍보 베너와 예고표지판을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활동과 2개월간(11.15∼1.14)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여 왔다.

꼬리물기단속활동과 병행하여 경찰은, 옐로우존에서 카드뉴스 제작 및 드론을 활용한 교차로통행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옐로우 존 설치 후 이전에 비해 교차로 내 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고율량농협 사거리나 서청주교 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도 옐로우존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접수되는 등 대부분 옐로우 존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유○○ / 복대동 거주 옐로우존 설치 민원인) 옐로우 존 설치 후 교통소통도개선되고 긍정적이어서 도경찰청에 확대설치 제안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교차로내정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입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의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된다.

충북경찰청은, 옐로우존 운영 취지는 위반행위 단속이 아닌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인 만큼, 교차로에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차로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하여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원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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