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2011.11.22 05:05:00
(서울=더데일리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 부과, 사업자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1월 18일 심의·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제도 개선, 설비·번호 등 통신자원의 이용효율화,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제도 개선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지난 5년간 3천억원 이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주로 해외에서 걸려오는 사기전화에 대한 경찰당국의 추적의 어려움, 사후적 처벌의 한계 등으로 근절이 쉽지 않았으나,
※ 전자금융사기(‘06.1월~’11.7월, 경찰청): 접수 29,987건, 피해 3,016억원
※ 전자금융사기는 주로 해외에서 우체국, 경철청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전화를 걸어옴
이번 사업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발신 안내 및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3천만원)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제전화 발신안내: “국제전화입니다” 등의 문구 발신창 표시 또는 음성안내
※ 변작번호 차단: 해외발신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화번호, 특히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경우 차단
한편, 현행법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보호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미비한 바, 사업자가 이용자 불만해소 및 피해 구제 등 이용자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방통위가 그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공표하여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친화적 방식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방통위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결과,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선사업 허가신청 시점을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로 명확히 함으로써, 허가제도와 주파수할당 제도의 신청시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허가절차를 체계화·명확화하여 기간통신사업 진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개정안을 마련(8.18일 위원회 보고)하여 입법예고(8.24일~9.14일), 부처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체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11.3일)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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