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2026.06.26 18:19:52 update

고영욱 공판, 미성년자와 만남 죄송...하지만 강제 없었어

2013.02.15 11:56:00

▲고영욱 첫 공판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

고영욱이 첫 공판 법정에 섰다.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간음, 성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고 있는 고영욱의 첫 공판이 열렸다.

고영욱은 지난달 1일 여중생 이모(13)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고영욱은 지난해 A양(당시 만 18세)과의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고영욱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를 범한다는 도덕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도덕적인 비난과 처벌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지막으로 고영욱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하던 일을 다시 못한다 할지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화

idaily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