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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패소, 전 소속사에 1억 2천만원 지급할 것

2013.02.22 10:56:00

▲ 이미숙 패소 © JTBC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천 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숙은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일방적 파기를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며 앞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미숙이 계약을 부당하게 위반한 것을 인정한다"며 1심에서 인정한 1천 900만원보다 크게 늘려 1억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한편, 이미숙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과 4년간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009년 1월 동의없이 소속사를 옮겨 소속사 측은 이미숙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경화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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