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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보금자리주택이 법원경매로 진행되었다면, 경매취하자금으로 해결하라!

2016.11.07 09:32:00

(서울=더데일리뉴스)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C씨는 사업운영이 힘들어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렸다. 그러나 사업운영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 본인명의의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도움으로 경매취하자금대출을 알아보았고, 다행히 경매기일전에 아파트의 담보여력이 경매비용, 연체이자까지 끌 수 있어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지킬 수 있었다.

최근에 이처럼 가계경제와 사업운영이 힘들어 경매시장에 나오는 부동산이 심심찮게 늘어나고 있다.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최저금리의 도래,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미국발 심상치 않은 금리요동, 양적완화, 다양한 부동산대책의 발표 등 외적인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본인 기준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는 방법은 경매취하(경매취소)자금 대출이 있다. 경매취하자금을 진행하려면 키포인트는 물론 담보여력이 충분해야 하는 감정가이다. 4억원이 필요한데 3억 5천만원 감정가가 나오면 진행이 힘들기 때문이다. 여윳돈이 있으면 모를까... 통상 가계자금은 시세나 감정가의 70%선에서 나가고 있고, 사업자금은 90%내외로 나가고 있지만, 감정가만 잘 나오면 충분히 경매취하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경매취하를 하려면, 그 부동산의 시세확인도 해야 하고, 금리도 확인해야 하고, 본인이 얼마만큼 한 달 이자를 낼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 본인의 신용등급, 사업자(개인, 법인)이면 소득신고금액, 필요한 한도금액, 제3채무자 가능여부 등 여러 조건들을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갈아타기를 할 때, 들어가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은행부담으로 바뀐지 오래되었지만 인지세, 채권매입비, 기존 대출금 말소비용, 부동산담보신탁비용 등은 최소한 들어간다.

주로 경매취하자금대출에 활용되는 상품이 부동산담보신탁이다. 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가는 단점은 있지만 높은 한도, 낮은 신용등급을 무마하면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저당설정과 달리 부동산담보신탁은 신탁비용이 발생하고, 모든 채무까지 신탁회사로 넘어가기에 추후에 발생하는 채무로 인해 가압류 방지나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몇 개월 후에 한도가 나온다면, 저금리의 금융권으로 갈아타기 하는 방법을 택하면 좋을 것이다.

여러 조건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경매취하자금대출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 바란다. 이런 부분을 무료로 정보제공해 주고 있는 중개사이트 “우리주택모기지”가 요즘 근로소득자나 사업자(자영업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소유시 공유지분권자의 동의없이 가능한 저축은행 8%대 아파트지분대출, 신용불량자/연체중인자/가압류 있어도 가능한 저축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저축은행 통상가담보대출, 사업자아파트담보대출, 저축은행 숙박업(모텔, 호텔)후순위담보대출, 웨딩홀(예식장), 주유소, 고시원(고시텔), 펜션,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토지, 임야, 다가구, 다세대, 건물신축자금, PF대출, 상가 중도금대출 등 다양한 부동산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자료제공:우리주택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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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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