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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18:19:52 update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2018.03.30 13:12:00

미가입시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남해군 [더데일리뉴스]남해군은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등 이다.

대상시설은 오는 8월 말까지 가입해야 하고 9월부터 미가입시 30∼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된다.

군 관계자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용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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