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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 전 사전점검 실시한다

2018.04.03 11:43:00

부실시공 방지 및 보수처리 분쟁 예방 기대

창원시 [더데일리뉴스]창원시는 최근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구조를 가지면서, 1인 가구나 2인 가구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피스텔 입주 전 사전점검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 입주 전 사전점검은 지난해 10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양광고 내용에 수분양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도화 됐으나, 사전점검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 운영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에 시에서는 법령개정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전점검에 앞서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해 건축허가 시 사업시행자 등에게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주택에 이어 오피스텔에도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가 정착되면 미리 하자를 살필 수 있게 돼 부실시공을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입주 후 분양 사업자와 수분양자 간의 하자 보수처리를 둘러싼 분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창원시는 건축물 분양신고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허위·과장광고 등 분양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의 재산 보호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윤용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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