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코리아, 정맥질환 치료용 자가팽창형 니티놀 스텐트 '베노보(Venovo™)’ 재출시
2022.11.01 10:12:00

[더데일리뉴스]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 벡톤디킨슨(BD)코리아는 정맥질환 치료용 자가팽창형 니티놀 스텐트 ‘베노보(Venovo™)’를 재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베노보(Venovo™)는 나팔관 모양 설계로 스텐트 이탈을 방지하고 고정력을 높인 제품으로, 50그램의 무게도 버틸 수 있어 높은 압력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맥 협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맥질환 치료 전용으로 개발되어 2020년 국내에 처음 선보였으며 기존 말초혈관 치료용 스텐트가 동맥과 정맥의 구분없이 사용되어 오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해, 스텐트 팽창 시간지연의 불편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제품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 바 있으며 10월부터 개선된 제품으로 새롭게 출시, 본격적으로 정맥협착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노보(Venovo™)는 7mm-19mm 참조혈관직경(Reference Vessel Diameter, RVD)의 장골정맥 및 대퇴정맥 내 협착 및 폐색 치료에 사용되도록 허가받은 제품으로 정맥혈관의 구조 및 질환치료에 적합하게 설계돼 ▲외부압력에도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전단압력(Radial Force)이 강하고 ▲개방형으로 유연하게 설계되어 내강 직경을 유지하면서도 혈관의 곡률에 맞출 수 있어 최적의 스텐트 거치와 병변 범위를 제공하며 ▲조작에 용이하도록 두가지 속도를 제공하는 휠과 인체 공학적 손잡이를 가지고 있고 ▲3축 거치시스템(Triaxial delivery system)으로 쉬운 사용 및 조작이 가능, 거치 정확도를 높였으며 ▲제품의 상/하단을 나팔관 모양으로 설계하여 고정력을 높였다. 특히 각 스텐트의 끝에는 3개의 마커가 장착되어 혈관 벽에 쉽게 밀착할 수 있게 3mm 정도의 나팔모양으로 벌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12개월간 17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베노보(Venovo™)는 비혈전성 병변에서 96.9%의 일차적 개통성을 보였으며, 혈전 후 병변에서는 81.3%의 일차 개통성을 보였다. 또한, 12개월 내에 스텐트 골절 (Stent fracture)이 일어난 케이스는 0건으로 나타나 베노보의 높은 시술 성공률과 안정성을 입증하였다.[i]
베노보(Venovo™)는 직경 10~20mm, 길이 40~100mm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환자별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카테터 길이는 80cm 또는 120cm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변 조직의 압력에 따라 모양이 영향을 받는 정맥의 특성을 고려, 형상을 기억하는 성질을 지닌 특수소재인 니티놀을 사용한 자가팽창형 니티놀 스텐트로 신축성이 뛰어나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다리와 팔 등 부위의 혈관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압착된 상태의 제품을 원하는 병변에 위치시킨 후 풀어주면 본래 형상으로 돌아오면서 거치되는 특성을 가진다.
벡톤디킨슨(BD)코리아의 인터벤션 사업부 총괄 김여진 상무는 “베노보(Venovo™)는 동맥용 스텐트에 비해 팽창력을 극대화하면서도 혈관 모양에 더 잘 순응하는 특성을 띠고 있고, 직경이 충분히 크면서도 길이가 긴 스텐트로 제작되어 정맥 협착 치료에 최적화된 제품”이라며 “앞으로 동맥질환에 비해 아직 인지도가 낮은 정맥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면서 환자와 의료진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제품군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베노보를 적용해 치료 가능한 정맥질환으로는 ‘혈전 후 증후군(Post-thrombotic syndrome)’[ii]과 ‘메이터너 증후군(May-Thurner syndrome)’[iii]이 대표적인데 막힌 혈관에 베노보 스텐트를 거치해 혈관을 열어 지지해주면 정상적인 혈행이 유지돼 질환이 호전될 수 있다. 두 질환 모두 심화되면 폐색전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iv],[v] 베노보는 말초정맥전용 스텐트로 정맥에서 경피적 혈관 성형술(Venous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PTA) 시술 후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상대정맥 〮쇄골하정맥 〮무명정맥 〮하대정맥 〮총장골정맥 〮외장골정맥 〮간정맥의 만성혈관폐색에는 일차적으로 스텐트를 삽입에 할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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