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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발전? 소액주주보호부터 약속 지켜야!

2012.11.13 17:59:00

서민경제 갉아먹는 불량기업 회계관리 감시 철저해야!

▲ ‘EF 주식 권성만System’을 통해 주식 동향을 설명하는 사단법인 한국소액주주연구회 권성만 회장(서울=더데일리뉴스) 경제 불황속 소액주주들의 입지는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감독 소홀과 기업정보 공유의 불이행으로 수백만 개미군단의 설자리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백만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막고 권리강화를 주장하는 한편 안정적인 주식프로그램 'EF 주식 권성만 System' 을 개발, 무료로 보급하는 사단법인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바로 사단법인 한국소액주주연구회(이하 한소연: www.komsha.com, 회장 권성만)가 그 주인공. 수백만 소액주주들의 권리강화와 안정적 수익이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한소연의 주장과 그 근거는 무엇일까?

한소연의 권성만 회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장을 통해 주식시장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국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첫번째로 배임횡령 상폐 규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감시기능을 민간단체에게 일부 이양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감시인원 부족으로 수많은 회사를 감시할 수 없는 만큼 본의 아니게 직무유기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잘못된 배임횡령 상폐 규정으로 인하여 상폐 시 수많은 개미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감시기능을 민간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전에 배임횡령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며, 소액주주가 투자한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24시간 철저히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불순한 경영자의 배임횡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소액주주가 ‘상법 제466조에 의거 회사의 회계장부열람을 요구할 때 회사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상법 제635조 제4호),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상법에 문제점이 있다.

그동안 벌금으로 그 순간에만 문제점을 가리고 넘어가는 기업의 횡포로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아픔을 맛본 만큼 이를 형사 처벌로 강화해 부당한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즉 회계열람권에 대한 법률적 보완으로 정상적인 경영자는 보호하고 불순한 경영자는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회계장부 열람 심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세번째로 대학생과 직장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로 보급되는 안정적이고 개인비서 역할을 하는 주식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 소액주주 살려야 국가 경제가치 올라가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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