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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부터 승합차 최고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2013.07.05 17:41:00

(서울=더데일리뉴스) 기존 4.5톤 이상의 승합차와 3.5톤급 화물차에 국한되었던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가 확대되며 8월 16일 이후부터는 판매되는 모든 승합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장착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연비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교통사고는 약 30% 감소되고 연비는 약 3~ 11%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스타렉스, 기아차 카니발, 쌍용차 투리스모 등 승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오는 8월 16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 출고된다. 이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110km/h 이상 주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신차시장에서는 16일 이전 출고되는 승합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며 구입을 위한 출고대기가 불가피하다. 일부 모델은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에 따르면 그랜드 스타렉스 11·12인승은 2011년식은 1520~1880만원의 시세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2013년식 모델도 있어 신차를 구입하지 못해 중고차로 발길을 돌린 소비자도 신차급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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