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현장의 목소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한 제안
2015.01.22 11:18:00
연일 언론은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 교사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만든 교사와 원장이 참 야속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풀어질 일이 아니기에 답답합니다. 현재 많은 교사들과 원장들은 정말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교사를 뽑기 위해 노력하면서, 정말 좋은 교사 찾기가 어려워 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cctv를 다는 것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cctv가 근무시간 내도록 돌아가는 곳에서 아무도 근무하고 싶어 하지 않아, 좋은 교사들의 진입을 막을 것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cctv를 달아도 세상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경력 10년차 이상 교사들에게 1,500,000만원의 기본급과 지자체 처우개선비 500,000원이라는, 생각 만 해도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매월 급여를 줄 때 마다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교사의 급여를 지금 급여에서 20%이상 인상을 한다고 해서 현재 보육시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일입니다.
[표1] 미국 NYEYC(미국유아교육협회)에서 제시하는 교사 대 영유아비율과 보육실내 최대 인원
구분
보육실 내 최대 인원
연령
6
8
10
12
14
16
18
20
생후 ~15개월
1:3
1:4
12~28개월
1:3
1:4
1:4
1:4
21~36개월
1:4
1:5
1:6
30~48개월
1:6
1:7
1:8
1:9
4세
1:8
1:9
1:10
5세
1:8
1:9
1:10
*인용: 2014년 보육현안과 과제 전망 컨퍼런스–좋은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출처: NAEYC(2009). AGuide to the NAEYC Early Childhood Program Standard and Related Accreditation Criteria(vol. c), p. 29. http://www.naeyc.org/
미국은 보육아동의 개월 수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육실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영유아들에게 보육실 내 최대 인원을 정하고 있는데, 그 최대치가 두 명의 교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교사 대 아동수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매우 과밀한 상태입니다.
[표2] 미국과 우리나라 비교
구분
보육실 내 최대 인원 (기준 1반)
초과보육 비율
미국
한국
생후 ~15개월
1:3
1:3
12~28개월
1:3(4)
1:5(7)
167(175)%
21~36개월
1:4(6)
1:7(9)
175(150)%
30~48개월
1:6(9)
1:15(19)
250(210)%
4세
1:8(10)
1:20(24)
250(240)%
5세
1:8(10)
1:20(24)
250(240)%
[표2]에서 보면 만1세들의 경우 거의 175%, 만2세 150%, 만3세이상은 200%이상 보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의 급여가 개선된다고 하여 현재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시설을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유아교육기관의 정보를 공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가정은 닫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열린 구조로 만드는 것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하 공동육아)에 영감을 얻어 부모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해 마을로 확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육시설은 여는 것은 cctv를 다는 것 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 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민간어린이집에 합당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고 원장들이 교육자로서 교육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더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 현 재무회계규칙은 민간보육시설을 기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교육자의 자리로 돌아 올수 있도록 재무회계규칙을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누리과정을 보육시설의 특성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해 주시길 제언합니다.
다섯 가지 제안 중 첫 번째 제안은 재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어렵다고 생각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제안,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일은 현 상황에서도 가능합니다. 2013년 표준보육비연구를 통해, 현재 보육료가 턱 없이 낮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육료 인상을 통하지 않고도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납부하고 특별활동비와 필요경비를 인건비로 전환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유형의 어린이집을 만들어야겠지요.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물리적 학대보다 정신적 학대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교사들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비율 문제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남양주 개구리어린이집 원장 윤일순
원본 기사 보기:우리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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