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2017.06.13 09:49:00
옥천군 [더데일리뉴스] 옥천군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요보호대상자의 퇴원 후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흡수되도록 정신건강 환경을 구축키로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인 정신건강복지법의 요지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강제입원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고 입원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 입원(입소)했던 환자가 퇴원(퇴소)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군은 지난 1일 신강섭 부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 체계를 구축, 대상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T/F)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제도개선반, 예산·홍보반, 사회보장반 등 3개 반과 방문상담팀 1개 팀을 구성해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고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정신보건전문요원과 통합사례관리사 2인 1조로 구성된 방문상담팀 3개조는 정신의료기관(시설) 퇴원(소) 예정자에 대한 상담 및 욕구조사를 통해 이에 적합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옥천경찰서, 옥천소방서, 노숙인 시설 등과 연계해 만취·폭행 등 유사시에 신속 대응하고 주·야간 언제든 응급 환자 발생 시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270명으로 구성된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220명의 복지이장을 통해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대상 가구 방문 등으로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주민의 근황을 수시로 살필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포함)은 4곳이다. 6월 현재 418명(자의 입원 120명, 동의 입원 298명)이 분산 입원(소)돼 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퇴원(소) 예상인원은 4명이다.
신강섭 부군수는 “법 개정의 배경과 취지를 바로 알고 군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나가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라며 “무엇보다 퇴원 환자의 거주지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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