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운영실태 특별조사 실시
2018.04.05 16:50:00
경남도 복지재정 누수차단 및 비리근절 성과 [더데일리뉴스]도내 9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법인 및 시설에서 도의 허가 없이 자금을 무단차입 또는 임대하거나 위법한 회계처리 등 18억5천만 원 위반사실이 경남도 특별조사에서 적발이 됐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경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등 회계는 규정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1개 법인 25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법인 재산관리 실태와 보조금 등 회계 집행절차에 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자금을 불법으로 차입, 임대하거나 장애인들로부터 입소보증금 과다 징수, 후원금 부당사용, 종사자 인건비 과다 지급, 계약법 위반 등 위법·부당하게 운영한 9개 법인, 21개 시설 18억5천만 원을 적발해 불법 차입금 및 기본재산 무단임대에 대해는 보완토록 하고, 부당사용액은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남도는 밝혔다.
위반사례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자금 차입액이 기본재산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사항임에도 A법인에서는 경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의 20%인 1억9천만 원을 차입하는가 하면, B법인에서는 법인 소유 APT(57.18㎡)를 허가를 받지 않고 산하 시설장 거주용으로 무상임대하거나, C등 2개 법인에서는 건물옥상에 통신사 중계기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설치해 적발이 됐다.
D시설에서는 장애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하면서 내는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료의 1년분 이내인 420만원을 징구해야 하는데도 2,580만 원을 받는 등 2개 시설에서 5명으로부터 2천9백만 원을 과다하게 징구했으며,
E시설 등 10개 시설에서는 종사자 15명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한 6천9백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F법인 산하 2개 시설에서는 최근 3년간 총 5억7천2백만 원의 주·부식비를 공개입찰하지 않고 같은 법인 내 직업재활시설에게 밀어주기 수의계약을 했고, G시설에서는 39백만 원의 동일공사를 2천만 원 이하 2개로 분할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적발 됐다.
한편, 경남도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누수방지를 위해 2016년 7월 복지평가담당 조직을 신설한 이후 최근 2년간 85억 원의 부당사항을 적발했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시설장 등 5,000여 명에게 예방교육을 실시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복지보조금감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사기관 고발, 감사, 민원사항 등을 입력, 추적관리 해 복지재정 누수 차단에 큰 효과를 거뒀다.
제해식 경남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은 “경남도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복지사업 등을 위한 복지예산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정수급을 차단해 단 한 푼의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잘 쓰이도록 점검,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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