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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방문판매 ‘주의’ 당부

2018.04.06 09:12:00

예산군 [더데일리뉴스]예산군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판매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노인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의 판매 과정에서 부당금액,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방문판매로 인한 물품 구입 전에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특히 공짜 사은품을 주거나 ‘뭐에 특효’, ‘효과 없으면 무조건 환불’ 등의 문구로 현혹해 파는 물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반드시 구입 전에 자녀들과 상의하도록 조언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처의 연락처와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데도 물건이 배달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은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관할 군청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 방문판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를 적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라며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경로당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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