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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신청

2018.04.09 10:23:00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충청북도 [더데일리뉴스]충북도는 유기농·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로부터 환경보전비를 신청 받는다. 환경보전비 신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업은 토양오염 방지, 수질개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보전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 농업에 따른 환경보전의 경제적 가치는 ha당 209만원이다.

현재 충북도의 경우 환경보전 경제적 가치는 연 68억원이고, 경지면적 전체를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했을 경우는 2,238억원의 가치가 있다.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환경보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궁극적으로 농업의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 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016년도부터 충북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친환경농업이 어려운 과수, 특용작물을 일부 확대 지원한다.

벼 단일 품목 지원에서 금년에는 사과, 복숭아, 포도, 인삼 및 고추로 확대해 총 6개 품목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대상품목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1ha당 1,100천원, 무농약 농산물은 900천원을 지원해준다.

지원기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 할 경우 제한기간 없이 매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12월에 환경보전비를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충북도는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을 통해 1,746ha 농지에 1,710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 해에는 1,900ha에 1,900백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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