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해 비워 두세요!”
2018.04.10 13:48:00
좌-본인운전용,우-보호자운전용 [더데일리뉴스]정읍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강화는 한편 연중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에 따른 수칙 등을 알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이 어려운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불법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구역 좌우, 양 측면에 주차해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종합병원과 대형마트 주차장,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많고,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 2015년 256건에서 2016년 283건, 2017년 55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는 이러한 상황 안내와 함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관련해 시는 이달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법률 설명과 함께 주차 가능 표지와 발급 기준 등도 상세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일반 시민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발견 시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통해 위반 장소와 위반 일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첨부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 이용자가 없을 때에도 비워두어야 하며 잠깐의 주정차나 임산부, 노약자의 주차도 불법주차로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남아 있는 주차 공간’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응급 상황이 아닌한 주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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