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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안심거리 만들기 앞장

2018.04.11 14:43:00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홍보 나서

고양시청 [더데일리뉴스]고양시 덕양구가 청소년 유해매체·업소·약물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에 나섰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의 관심과 업소의 경각심 유발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신고대상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업소명칭·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기타 위반행위·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등을 서면·구두·전자매체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 포상금은 5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으로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정된 후 지급된다.

덕양구 가정복지과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신고 건수는 미미한 상태”라며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시민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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