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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18.04.13 16:30:00

내달 2일까지 193,411필지 의견 접수

보성군 [더데일리뉴스] 보성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93,411필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받는다.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보성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내용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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