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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레미콘 유통근절을 위한 국표원-LH 시판품 합동조사

2018.04.19 12:19:00

산업통상자원부 [더데일리뉴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은 시멘트 함량 미달, 배합비율 조작 등으로 지속적 민원이 제기한 레미콘 한국산업규격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0 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조사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에 납품하는 레미콘 생산공장 중 불량 레미콘 생산이 의심되거나 수요가 집중된 공장을 선정했다

국표원은 한국산업규격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조공장에서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이 한국산업규격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원자재 품질 보관상태, 레미콘 강도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량 한국산업규격 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및 표시정지,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인증 취소 업체는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표시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일정기간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정지하며,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는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 중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시판품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한국산업규격 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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