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전 지역 탐방객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18.06.08 13:48:00
▲ 단속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출입금지 위법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식물채취 등 국립공원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데일리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소백산 전 지역에서 탐방객의 무분별한 식물 채취, 샛길출입 등 국립공원 자원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출입금지 위법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식물채취 등 국립공원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무질서행위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국립공원을 산행 시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확인 후 산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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