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의 휴식처 위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2018.06.14 17:38:00
[더데일리뉴스] 서울시가 ‘그늘막 쉼터’를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보다 안전한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의 합법적인 ‘도로 부속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 법상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예컨대 합법 시설물이 되려면 토지에 고정돼야 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하며 돌풍이나 강풍에 뒤집히지 않는 형태 등 안전해야 한다.
폭염 그늘막은 2013년 전국 최초로 동작구에 도입한 이후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매년 확대 설치돼 왔다. 그러나 일부 그늘막이 보행자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발견돼 체계화된 관리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설치 장소 △토지 고정 △태풍 대비 강화 △체계적 관리 △안전사고 대비다.
첫째, 대기시간이 길어 그늘이 필요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도록 한다. 운전자 시야 확보에도 문제가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둘째, 토지 고정 기둥으로 설치한다. 이 때 시민들이 보행 시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점용을 최소화한다. 광고물 등은 표시할 수 없다.
셋째, 태풍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접을 수 있는 ‘접이식’ 구조면서 혹서기(6~10월)를 제외한 기간엔 탈착해 보관할 수 있도록 ‘탈부착’ 형태여야 한다.
넷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다섯째,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인석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 여름철 폭염 일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한낮의 도로 위는 일반지역에 비해 체감 더위 지수가 매우 높아 온열질환 발생의 위험이 큰데 폭염 그늘막이 온열질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폭염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9월 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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