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
2018.06.28 16:44:00
[더데일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강화는 지난해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종이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으로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일반사업장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월등히 많아 이번 배출허용기준 개정을 통해 우선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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