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 합헌” 둘 다 내려진 병역법 결정
2018.06.29 15:05:00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적시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벌 근거가 돼온 병역법 제88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 사진=뉴시스
[더데일리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적시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벌 근거가 돼온 병역법 제88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이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그간 1만9,0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28일 헌재는 “병역종류에 대한 대체복무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형사처벌을 부과 받음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아 왔다”면서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역을 거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 8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해서는 합헌을 선고했다. 때문에 대체복무를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일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와 비교할 때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면서 “처벌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체복무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는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대체복무가 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의 입영거부가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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