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한다
2018.07.23 16:29:00
▲ 여름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계곡 등 탐방객이 집중되는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해 『여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더데일리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여름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계곡 등 탐방객이 집중되는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해 『여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동안 출입금지위반, 흡연, 취사, 오물투기 및 야생생물채취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단속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출입금지 등 위법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식물채취 등 국립공원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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