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6월 자동차세 293억 원 부과
2019.06.11 10:59:00
[더데일리뉴스] 고양시는 2019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7만2천90건 293억 원을 부과하고, G버스 TV 영상홍보 등 자동차 납부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 6월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되므로 연세액이 이미 부과된 차량은 6월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7월 1일(월)이며, 납부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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