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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곡성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 정비 나서

2021.07.05 16:15:00

[더데일리뉴스] 곡성군(군수유근기)이불합리한자치법규54건을연내에정비한다고밝혔다.

곡성군은올4월부터449개의자치법규(조례329,규칙,70,훈령48,예규2)에불합리한규정이없는지조사해왔다.법령에근거없이자치법규에서주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지,집행기관과의결기관간견제와균형의원리에어긋나는지등을살펴불합리한부분이발견되면바로잡기위함이다.

지난6월30일작성된<불합리한자치법규전수조사결과및향후계획등안내,기획실-8035호>에따르면조사결과곡성군은총54건(조례32,규칙16,훈령6)의불합리한자치법규를발굴하고정비에나서게됐다.곡성군은해당자치법규들에대해입법예고를거처8월에서10월경폐지또는개정한다는방침이다.

총54건중11건은법무규제팀에서일괄개정또는폐지하게된다.이중9건은행정환경변화로기능을상실한자치법규들로<곡성군자치법규집발간규정>등이대표적이다.행정안전부기획정비과제중<곡성군민의상조례>와<곡성군음식명인육성지원>도일괄정비대상으로포함됐다.

나머지43건은담당부서에서계획을수립해정비하게된다.예를들어<곡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의경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시입주자1/3이상의동의를받아야한다는규정을정비한다.상위법령에는별도의요건이나제한이없다는점에미루어곡성군의조례가입주자의분쟁조정신청을불필요하게제한하고있다고판단했다.또한<곡성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는지역자율방재단구성원이질병,부상,사망한경우보상금을지급할수있는규정이없어이에대한조항을신설할계획이다.

자치법규정비를총괄하고있는기획실법무규제팀담당자는“군민들의상식에맞는합리적인자치법규를위해앞으로도지속적으로점검해적극적으로정비하겠다.”라고말했다.

변정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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