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2년 부천시 달라지는 제도는?
2021.12.31 10:37:00
[더데일리뉴스] 부천시가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 장애인, 청년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분야가 강화됐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무게 중심을 싣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3배를 지원해 청년자립을 돕는다.
또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만 19~34)을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희망저축계좌Ⅰ’과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위한 ‘희망저축계좌Ⅱ’를 운영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희망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종 공적 자료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도 시행한다.
2022년 4월부터 기존의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만 17세 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임신·출생 전후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부천시 거주 등록장애인 및 거동 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단기간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및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접수한다. 또 만 19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을 운영해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기준 45%에서 46%로 상향된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1월 15일부터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가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0일 초과 후 매 3일 초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2만원, 115일 이상 경과된 후에는 최고 과태료 금액이 60만원이 부과된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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